삼성전자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자사주로 받으면 세금이 지급 시점 주가로 확정되고 현금화는 최대 2년까지 나눠 풀리기 때문에, 현금 성과급과 부담 구조가 다르다. 지급 기준일 주가, 매도 가능 시점, 세금 낼 현금 확보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삼성전자 DS 부문이 새로 만든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대신 회사 주식이 증권계좌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삼성 초기업노조 공지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석 연휴 뒤인 9월 마지막 주에 안내될 예정이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현금과 주식은 성격이 다르다. 현금은 받는 즉시 쓸 수 있지만, 자사주는 팔아야 현금이 된다. 그리고 파는 시점의 주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급 규모는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가정했을 때 메모리사업부 직원 기준 자사주 약 5억5000만 원에 기존 성과인센티브(OPI)를 더해 6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조건부 전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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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성과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금이다. 주식으로 받아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실제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쥐는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확정된다.
문제는 규모다. 연봉 1억 원인 직원이 현금 5000만 원과 자사주 5억5000만 원을 받으면 합산 소득이 7억 원대로 올라 42% 최고 구간에 걸린다. 이때 예상 세 부담은 2억4000만~2억5000만 원 수준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는다. 한 세무 분석은 총급여가 7배 늘 때 세금은 약 19배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세율 구간이 누진 구조라 성과급이 클수록 세금 비중이 가팔라진다는 의미다.
받은 자사주를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급 물량의 3분의 1만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1년과 2년에 걸쳐 3분의 1씩 매도가 제한된다.
여기서 핵심 리스크가 나온다. 세금은 지급 시점에 전액 확정되는데, 현금화는 최대 2년까지 나눠서만 가능하다. 만약 지급일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높은 주가에 세금을 매겨 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값에 팔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이득이지만, 그 방향을 미리 알 수는 없다.
자사주 성과급을 받는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을 낼 현금 계획이 없다면, 즉시 매각 가능한 3분의 1로 세금분을 먼저 떼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제도는 2026년 5월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사 협상 끝에 신설됐다. 재원은 영업이익의 10.5%로 정해졌다.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가 대규모 현금을 한 번에 풀지 않으면서 직원 보상과 주가·주주가치를 연결하려는 설계로 볼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실적과 보상이 같은 방향으로 묶이는 구조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르면 보상도 커지지만, 반대의 경우 위험도 함께 진다. 결국 자사주 성과급은 현금 성과급보다 '받는 방식'을 더 꼼꼼히 봐야 하는 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