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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도 가능하다. 즉 조합원은 감사와 결산 열람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에서 결산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열람청구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과 조합원 서명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포스코 노조가 9월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고, 열연 공정을 겨냥한 지명파업이다. 파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된 시간이 실제 참여 시간과 맞는지, 근태가 '쟁의행위 참가'로 구분되는지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삼성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지부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약 3억7천만 원 규모의 집회용품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계약과 지출이 의심스러울 때 조합원은 회계장부 열람, 회계감사 요구, 임원 불신임 투표라는 제도적 절차를 순서대로 쓸 수 있다.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회계공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절차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른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노사는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 둔 노조라면 파업이 다시 실질적인 카드로 되살아난다. 근로자는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방식, 일시금, 복지 항목을 이전 안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해 잠정합의안을 판단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주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고,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0%다. 이 구조는 이익이 크게 출렁이는 반도체 호황과 상장주식이라는 조건 위에서 성립하므로, 이익 변동이 작거나 주가·상장 여건이 다른 업종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 자사주 비중을 요구안에 넣으려면 회사의 상장·자사주 여력, 주가 하방 위험, 매도 제한, 세금 낼 현금 확보 방식을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