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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기업노조에서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약 3억7000만원 집회 용품 거래 등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재정 장부 열람과 회계감사 요구, 임시총회 소집 요구 같은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지출이 의심되면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규약의 재정·감사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이미 시행돼, 쟁의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했다. 특히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입증해야 해, 참여자 한 명 한 명에게 거액이 무차별로 청구되던 구조가 바뀌었다. 다만 목적과 손배 규정이 달라졌을 뿐 조정·찬반투표 같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은 그대로여서, 참여 전에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지침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장 입지 같은 순수 경영판단은 파업 대상에서 빼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에 이미 명확한 노동쟁의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좁히는 것이라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과 입법권 침해라는 위헌·월권 논란이 나온다. 아직 시행령은 마련 전이라 파업권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을 둘러싼 쟁의는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행 넉 달 만에 하청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아직 모호해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고, 하위법령으로 이를 정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까지 얽혀 있다. 하청 노동자라면 법이 바뀐 것과 결과가 확정된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