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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파업이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파업이 한 주 전체를 덮으면 그 주 주휴수당도 사라지지만, 일부 날만 참가하면 나머지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 전에는 파업의 정당성, 예상 참가 일수와 주휴일 배치,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노사는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 둔 노조라면 파업이 다시 실질적인 카드로 되살아난다. 근로자는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방식, 일시금, 복지 항목을 이전 안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해 잠정합의안을 판단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이미 시행돼, 쟁의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했다. 특히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입증해야 해, 참여자 한 명 한 명에게 거액이 무차별로 청구되던 구조가 바뀌었다. 다만 목적과 손배 규정이 달라졌을 뿐 조정·찬반투표 같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은 그대로여서, 참여 전에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지침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장 입지 같은 순수 경영판단은 파업 대상에서 빼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에 이미 명확한 노동쟁의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좁히는 것이라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과 입법권 침해라는 위헌·월권 논란이 나온다. 아직 시행령은 마련 전이라 파업권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을 둘러싼 쟁의는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