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제트 노조가 5.3% 임금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9월 9일 부분파업에 이어 9월 23일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집단 교섭과 파업은 노조가 있어야 생기는 권리여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임금 협상 구조 자체가 다르다. 노조 없는 직장인은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권 등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조가 9월 23일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9월 9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은 것으로, 노조는 10월 19일부터 닷새 연속 파업도 예고했다.
발단은 임금이다. 사측은 2026년 임금교섭에서 동결을 제시했고, 노조는 네이버 본사·스노우와 같은 5.3% 인상과 김창욱 대표의 직접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663억원으로 14.4% 줄고 영업손실이 약 494억원에 이른 상황이라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0%인 120명가량이 참여했다.

Tima Miroshnichenko
여기서 노조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짚어야 한다. 임금 동결에 맞서 교섭하고 파업하는 이 과정은, 노조가 있어야 생기는 권리라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회사와 대등하게 임금·근로조건을 놓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네이버제트 노조가 밟고 있는 절차가 이것이다. 반대로 노조가 없으면,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인이 일을 멈추는 것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네이버제트 노조가 네이버 본사·스노우와 같은 인상률을 내걸고 그룹 차원의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별 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임금이 갈리는 구조를 교섭 단위를 키워 바꾸려는 시도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협상 단위를 만드는 것부터가 과제로 남는다.
노조 없는 회사에서 임금은 대체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으로 정해진다. 협상 창구의 무게부터 다르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두게 돼 있다. 다만 노사협의회는 협력과 협의를 위한 기구여서, 노조처럼 교섭을 강제하거나 파업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힘의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도 근로자에게 남는 장치는 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 체계를 손대는 변경이라면 이 동의권이 실질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임금을 깎지 않고 인상만 하지 않는 '동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회사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당장 파업을 할 수 없더라도, 노조 없는 직장인이 점검해볼 현실적 선택지는 있다.
네이버제트 사례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숫자보다, 그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노조에 있다는 점이다.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같은 방식의 파업은 어렵지만, 노사협의회 참여와 취업규칙 동의권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권리는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