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넣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되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퇴근 후 도매로 물건을 떼다 파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몇 건 팔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미루면 나중에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도매업 자체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추가하면 된다. 다만 취급 품목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주류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런 품목은 도매로 다루더라도 품목별 영업허가나 신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 무엇을 떼다 팔지부터 정하고 그 품목의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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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로 떼서 온라인으로 되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또 하나 등장한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담당 기관도, 부여되는 번호도 다른 별개의 절차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따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가 신고 대상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두 가지 면제 기준을 두고 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로 시작하는 부업이라면 이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가 늘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보다 먼저 걸리는 곳이 회사인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인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없다. 그래서 퇴근 후와 주말에 하는 부업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로 본다.
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다. 여기에 겸업 제한이 들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근무시간 중 부업, 회사와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경우, 그리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신용을 해치는 경우다. 반대로 근무시간 밖에서 회사와 무관한 도매를 하는 정도라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시작 전에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한 가지 예외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으로 영리 업무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라면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부업 소득을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가 문제다. 무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이며,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다. 카드 매출이나 오픈마켓 정산 내역은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어, 소액이라고 넘기기보다 처음부터 신고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다.
부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간이과세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로 부담이 크지 않다. 다만 거래가 늘고 매출이 커지면 신고 의무와 세금 부담이 함께 커지므로, 규모가 달라지는 시점마다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