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사업주 동의나 날인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유족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있으면 연금,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장례비는 별도 항목이다. 청구권 시효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므로, 책임 공방에 시간을 쓰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 붕괴 같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으면 장례와 사고 수습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란다. 그런데 산재 보상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는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서를 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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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보상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나뉜다. 둘은 별개 항목이라 함께 청구한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상·하한이 정해져 있어, 2026년 기준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저액은 보장되고, 높아도 최고액을 넘지 않는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다.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있으면 연금으로,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가 기본이다.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한 명 늘 때마다 5%씩 더해지고 가산은 최대 20%까지라, 연금은 기초연액의 최대 67%선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도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수급권자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배우자와 일정 요건의 자녀는 생계 의존을 따지지 않지만, 부모나 형제자매는 사망한 근로자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청구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낸다. 어디로 내야 할지 모르면 1588-0075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다. 2022년 7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공단·법원행정처의 전산이 연계되어,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 경위가 업무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는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심사에 유리하다.
청구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더라도,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되지는 않는다.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청 노동자의 유족도 마찬가지로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 그 정황을 적어 함께 내면 되지만,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공방은 산재 인정과는 별개 문제다. 책임 다툼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느라 청구를 미루는 것은 유족에게 불리하다. 접수가 먼저고, 다툼은 나중이다.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소송이나 책임 공방에 시간을 쓰다 보면 넘기기 쉽다. 같은 재해로 처음 청구를 넣으면 그 사고의 다른 급여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사고 수습에 쫓기는 와중이라도, 청구 접수만큼은 시효 안에 끝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