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야간근로 금지 같은 보호를 추가로 받는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단기 알바에서 손해를 보는 지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임금·주휴수당·야간 가산을 모르고 넘어가는 데서 생긴다. 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휴일을 서면으로 받고,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수능이 끝나면 단기 알바를 찾는 수험생이 늘어난다. 그런데 알바에서 손해를 보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간 가산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 계약서 한 장으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시작은 자기 만 나이 확인이다. 만 18세 미만이면 '연소근로자'로 분류돼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에 추가 보호가 붙는다. 수능을 본 고3은 생일에 따라 만 18세 전후로 갈리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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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최저 나이는 만 15세다.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을 쓰는 사업주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의는 부모가 하되,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도 다르다. 만 18세 미만 비교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 |
|---|---|---|
| 하루 근로시간 | 7시간(합의 시 8시간) | 8시간 |
| 주 근로시간 | 35시간(합의 시 40시간) | 40시간 |
| 야간·휴일근로 | 원칙 금지(동의+인가 필요) | 가능 |
| 필요 서류 |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 없음 |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만 18세 미만은 이 시간대와 휴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예외가 된다. 편의점 심야 근무를 당연하게 제안받았다면 이 규정을 떠올리는 게 좋다.
단기 알바, 하루짜리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받아야 한다. 구두 약속만 믿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다. 계약서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거나 "와서 얘기하자"는 식이면, 그 자체가 신호다. 서명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하자.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돈이다.
첫째, 최저임금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보다 낮게 주는 것은 불법이다. '수습이라 적게 준다'는 말도 함정이 있다. 최저임금 감액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해서, 1년 미만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도 깎을 수 없다.
둘째, 주휴수당이다.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더 받는다. 짧게 일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
셋째, 야간·연장 가산수당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를 더 주는 가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작은 가게는 가산이 빠질 수 있으니, 일하려는 곳 규모를 미리 확인해 두면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다.
임금을 안 주거나 계약과 다르게 대우하면 혼자 참을 필요가 없다.
알바는 사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첫 경험인 경우가 많다. 계약서를 챙기고 최저임금과 주휴, 야간 규정을 알고 들어가면, 적어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