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매달 전액 나온다. 실수령액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구간별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첫 달부터 금액을 가른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더해 통상임금을 구한 뒤 각 구간 상한과 비교하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을 더한 금액이고, 야근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매달 들쭉날쭉한 항목은 빠진다. 그래서 매달 통장에 찍히던 실수령액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계산의 출발점은 여기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육아휴직급여도 어림잡을 수 없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정기상여금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수당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하다.

Jakub Zerdzicki
2025년 개편으로 급여 수준이 올랐지만,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는 그대로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 한도로, 4~6개월은 100%를 월 200만 원 한도로, 7개월 이후에는 80%를 월 16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어느 기간이든 하한은 월 70만 원이다.
달라진 핵심은 사후지급금 폐지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더 일해야 줬지만,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는다. 이 개편으로 12개월을 다 쓰면 총수령액이 약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통상임금 100%'라는 말만 보고 첫 3개월은 월급만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한액이라는 뚜껑이 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나온다. 통상임금 수준별로 매달 받는 금액을 정리하면 이렇다.
|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어도 첫 3개월에 받는 돈은 상한인 250만 원이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 초반 6개월은 100%인 150만 원을 그대로 받고, 7개월부터는 80%인 120만 원이 된다.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일수록 통상임금과 실수령액의 격차가 커진다.
순서는 간단하다.
부부가 함께 쓴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도 확인할 만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월별로 올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으니, 두 사람의 사용 시점을 맞추면 급여 면에서 유리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편이라면 초반 3개월에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걸 감안해 미리 지출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