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의 고공농성을 두고 회사와 생산 직·반장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참여를 고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걱정한다. 쟁의행위는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법의 보호를 받고 하나라도 벗어나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책임을 개인별로 따지게 바꿨지만 폭력과 점거 같은 명백한 불법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므로, 참여 전 절차의 적법성과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9월 30일부터 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6명이 서문 인근 크레인과 공장 지붕에 올라 원청과의 단체교섭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11월 들어서는 생산 현장의 직·반장들이 농성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는 이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한다. 노조는 성과급 차별과 교섭 거부를 문제 삼는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공동교섭을 원청이 받아들이느냐인데, 회사는 직접 근로계약이 없어 사용자가 아니라며 행정소송까지 냈다. 정당성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지만, 쟁의에 참여하려는 하청 노동자라면 그 전에 알아 둘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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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이다. 대법원은 이 중 하나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주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적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처럼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절차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도록 한 법정 순서를 말한다. 수단은 폭력이나 파괴, 주요 시설 점거, 안전시설 훼손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네 가지는 따로 노는 조건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절차를 건너뛰거나 수단이 과격해지면 전체가 불법으로 기운다. 참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이 여기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쟁의는 두 갈래로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 하나는 형사상 업무방해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회사가 입은 손실을 두고 노조와 참여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후자다.
특히 시설 점거나 안전 위협이 동반되면 다툼의 소지가 커진다. 고공농성처럼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은 회사가 '불법 점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곤 한다. 실제로 합법인지 아닌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지만, 점거와 안전 문제가 끼면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진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다.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참여자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가장 큰 변화는 책임을 개인별로 따지게 됐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하려면 참여자 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임금 수준 등을 따져 배상 비율을 정하고 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 면책 대상도 기존 교섭·쟁의행위에서 선전전이나 피케팅 같은 그 밖의 노조 활동까지 넓어졌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분명하다. 폭력이나 파괴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으로 불법 파업까지 전부 면책된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지적한다. 책임을 따지는 방식이 정교해졌을 뿐,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쟁의 참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먼저 쟁의행위가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 같은 법정 순서를 밟았는지 본다. 다음으로 요구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점거나 물리적 충돌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를 가늠한다. 내가 어떤 역할로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도 뒷날 책임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속 노조와 상급단체에 먼저 묻고, 공인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결된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적법성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