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뒤 반년도 안 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한화오션·현대제철 등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로 잇달아 인정했다.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지므로, 하청을 둔 기업은 자사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 실질로 따져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력 범위와 창구단일화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실제 교섭까지 간 곳은 22.4%에 그쳤다. 법이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까지 넓혔어도, 상당수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미루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현실이다.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입증할 도급계약서·작업지시·인건비 산정 자료를 미리 모으고,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이미 시행돼, 쟁의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했다. 특히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입증해야 해, 참여자 한 명 한 명에게 거액이 무차별로 청구되던 구조가 바뀌었다. 다만 목적과 손배 규정이 달라졌을 뿐 조정·찬반투표 같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은 그대로여서, 참여 전에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지침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장 입지 같은 순수 경영판단은 파업 대상에서 빼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에 이미 명확한 노동쟁의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좁히는 것이라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과 입법권 침해라는 위헌·월권 논란이 나온다. 아직 시행령은 마련 전이라 파업권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을 둘러싼 쟁의는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네이버가 경총 정식 회원사가 되는 등 기업들의 사용자단체 공동대응이 늘고 있으며, 매출 5000억 이상 100개사 중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가 시행 3개월간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노사관계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구직자·재직자라면 자신의 소속이 원청 교섭 상대로 인정되는지와 하반기 시행령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행 넉 달 만에 하청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아직 모호해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고, 하위법령으로 이를 정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까지 얽혀 있다. 하청 노동자라면 법이 바뀐 것과 결과가 확정된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