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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지침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장 입지 같은 순수 경영판단은 파업 대상에서 빼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에 이미 명확한 노동쟁의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좁히는 것이라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과 입법권 침해라는 위헌·월권 논란이 나온다. 아직 시행령은 마련 전이라 파업권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을 둘러싼 쟁의는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네이버가 경총 정식 회원사가 되는 등 기업들의 사용자단체 공동대응이 늘고 있으며, 매출 5000억 이상 100개사 중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가 시행 3개월간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노사관계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구직자·재직자라면 자신의 소속이 원청 교섭 상대로 인정되는지와 하반기 시행령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행 넉 달 만에 하청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아직 모호해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고, 하위법령으로 이를 정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까지 얽혀 있다. 하청 노동자라면 법이 바뀐 것과 결과가 확정된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