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청산 위기는 일단 넘겼다. 인가 자체가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매각된 익스프레스처럼 점포가 영업양도로 넘어가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재직자는 자기 점포의 매각·폐점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9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해 3월 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파산 위기를 넘긴 것이다. 재직자 입장에서 먼저 정리할 점은, 인가가 곧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공익채권 변제, 영업 정상화, 자가점포 매각, 본체 매각이라는 네 과제를 담고 있다. 관리인을 맡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그동안 적자 점포를 폐점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줄였으며,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도 상당 부분 낮췄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제시한 비용 절감 목표는 월 460억원 수준이다. 결국 근로자의 자리는 회사 전체의 인가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점포가 매각·유지·폐점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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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온 선례가 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에 먼저 분리 매각했고, 이때 기존 근무 인력은 원매자가 승계했다. 점포나 사업부가 통째로 넘어가는 방식, 즉 영업양도가 이뤄지면 고용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판례도 같은 방향이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승계 대상에서 특정 근로자를 빼는 특약을 두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해고와 다르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일하는 점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곧 실직 통보는 아니다. 승계를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폐점 대상으로 분류됐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로 챙길 것은 근속과 돈이다. 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뀌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끊기지 않는다. 종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새 회사에 승계된 뒤 퇴직하더라도 처음 입사일부터의 근속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승계 과정에서 근속을 새로 시작한 것처럼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짚어야 한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리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법에 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다른 담보권보다 앞서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회사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대지급금)도 있으니, 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 요건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노조도 당초 통매각과 전 직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다가, 파산보다는 분리 매각이 낫다는 현실에 동의했다. 그만큼 개별 점포와 개별 근로자의 상황이 앞으로 하나씩 결정된다는 의미다. 인가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 결론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내 점포와 내 근속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