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하루 파업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무급 처리와 라인 배치 변화 같은 현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업 일정과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임금 공제는 이미 정해진 원칙이다. 반면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금 산정 방식,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은 앞으로의 교섭에서 결정될 문제다.
현대차 노조가 여름휴가 복귀와 함께 파업 강도를 높였다. 노조는 8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2일과 13일 각 4시간, 14일과 18일 각 6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직별 파업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면서, 주·야간 근무조를 합치면 하루 생산 중단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된다. 14일과 18일에는 1직이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직이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라인을 멈춘다.
배경에는 교섭 교착이 있다. 올해는 임금협상 해로, 사측은 3차 제시안에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에 1000만원, 자사주 15주를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요구한다. 여기에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법제화 이전 사전 합의, 상여금 인상 같은 요구가 얽혀 있어 교섭 재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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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내 임금'이다. 우리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따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가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파업으로 일을 멈춘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부분파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루 4시간이나 6시간만 멈춰도, 그 멈춘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은 비율로 계산해 공제된다. 다만 하루 중 일부만 파업하고 출근은 한 경우라면 개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서 주휴수당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파업으로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이 무급 처리될 수 있다. 세부 계산은 회사 취업규칙과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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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도 영향을 준다. 라인이 멈췄다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근무조 편성이나 작업 배치가 조정될 수 있고, 밀린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파업이 끝난 뒤 특근이나 잔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생산 일정을 다시 짜면서 일부 공정의 근무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부서와 공장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소속 라인의 공지와 노조 소식을 함께 챙기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다. 특근 참여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파업으로 공제된 임금과 이후 특근 수당을 함께 놓고 한 달 급여를 가늠해 두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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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금 확정된 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예정된 파업 일정, 그리고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임금 공제라는 원칙이다. 올해 세 차례 파업으로 이미 60시간, 4만251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쌓였다는 회사 집계도 확정된 수치다.
반면 기본급 인상 폭, 성과금 산정 방식, 정년 연장 같은 핵심 쟁점은 앞으로의 교섭에서 결정될 문제다.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최종 합의안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열려 있다.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확정된 일정과 임금 원칙은 미리 준비하되, 협상 쟁점은 노사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