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택 알바도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계약서에서는 시급·근무시간·정산일·업무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급여 기록을 남기면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부터 챙겨야 한다.
단기 알바에서 임금을 떼이는 일은 대개 "며칠 하고 말 건데 계약서까지 쓰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사업주의 의무다. 하루 알바든 2주 단기든 예외가 없고,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태도 자체를 신호로 읽어야 한다. "바쁘니까 나중에", "구두로 하자"라고 미루는 곳일수록 나중에 임금 정산에서 말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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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계약서는 다음 순서로 보면 빠진 곳이 드러난다.
먼저 기간과 업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어디서 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단순 보조" 같은 모호한 표현만 있으면 나중에 시키지 않은 일까지 떠맡을 근거가 된다.
다음은 임금이다. 시급인지 일급인지, 금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본다. 최저임금 미만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으니, 연도별 최저시급을 확인하고 그보다 낮지 않은지 대조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을 수 있다면 그 가산수당 계산 방법도 함께 본다.
마지막이 근무시간과 정산일이다. 하루 몇 시간,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금을 며칠에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가 핵심이다. 정산일이 비어 있으면 "일 끝나고 사장님 편할 때"가 되어 버린다. 재택·건당 알바라면 무엇을 '완료'로 보고 정산하는지 기준을 받아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계약서를 못 받았더라도 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위반이고,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일한 사실과 약속한 금액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무 중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 출퇴근을 찍은 기록,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시급과 근무시간이 오간 대화,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내역이 모두 증거가 된다.
임금을 끝내 못 받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이때 앞서 모아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은 대체로 25일 안팎이고 필요하면 연장된다.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으니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순서는 단순하다.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받아 금액과 정산일을 확인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증거를 스스로 남기며, 임금을 못 받으면 노동포털 진정으로 대응하면 된다. 계약서를 안 써주는 곳일수록 이 준비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