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작업을 지원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유족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47%를 기본으로 유족 수에 따라 가산된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산재 유족급여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때 나온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다치거나 숨진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8월 29일 오전 의왕역 경부선 구내에서 기관차와 화물차량 편성을 연결·분리하는 입환작업을 지원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50대 코레일 직원의 사례는 전형적인 업무 중 사고에 속한다.
반대로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사고라는 점에서 유족급여 청구 요건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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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한다. 유족보상 청구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고 입증 서류를 함께 낸다. 사망 사건에서 흔히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확인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사유를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사업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급여는 형태를 고를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가 기본이고,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1명당 5%씩 더해 최대 20%까지 가산된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이며,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는 60세 이상 같은 연령 요건이 붙는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을 택하더라도 절반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연금은 반으로 줄여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시효다. 유족급여 청구권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장례 등으로 경황이 없더라도 이 기간은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사업주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비율로 나오는 보상이다. 사업주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족은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특히 위자료 등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관건은 안전난간·작업 통제·인력 배치 같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가 숨진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족급여는 요건이 맞으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하고, 추가 배상은 사업주 과실이 확인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과실 입증이 쟁점이 될 사안이라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