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을 시작하며 무료 대상이 14세까지 넓어졌다. 평일 낮 접종에는 이동과 관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 하루 연차보다 반차가 효율적일 수 있다. 연차를 아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들어간다. 무료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인데, 지난 절기 13세였던 상한이 올해 14세로 한 살 넓어졌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집이라면 올해 새로 대상에 들었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접종 시기는 횟수에 따라 갈린다. 생애 처음이라 두 번 맞아야 하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21일부터,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어린이는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에서 9월 첫째 주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 1000명당 25.3명으로 전주보다 90% 넘게 뛰며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 서두를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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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접종은 대개 평일 진료 시간에 이뤄진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 부모 중 한 명이 낮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 게다가 접종 뒤에는 이상반응 여부를 살피느라 15~30분 정도 병원에 머무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접종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예약 시간을 잘 잡으면 이동과 대기, 관찰을 포함해도 반나절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루를 통째로 비우기보다 필요한 시간만 떼어 쓰는 편이 낫다.
연차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라 가장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 반나절이면 될 일에 온종일 연차를 쓰면 아까운 상황이 생긴다. 오전 반차나 오후 반차로 접종과 관찰 시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근무하는 방식이 실용적이다.
병원 예약을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 시간대로 잡으면 반차 한 번으로 이동까지 해결된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과 맞물린다면 오후 반차가, 등원 전이라면 오전 반차가 편하다. 회사가 시차출퇴근제나 유연근무를 운영한다면 반차 없이 출퇴근 시간만 조정해 다녀올 수도 있다.
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 연차나 반반차를 허용한다. 이 경우 두세 시간만 떼어 접종을 마치고 복귀할 수 있어 근무 손실이 더 적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달려 있으므로, 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연차를 아끼고 싶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고려할 수 있다. 자녀 양육 등으로 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쓰는 휴가로,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것이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거절당할 이유는 크지 않다.
먼저 회사 취업규칙에서 가족돌봄휴가와 반차 규정을 확인한다. 유급 반차로 반나절 처리가 가능하면 연차 소진 없이 가장 깔끔하다. 반차 여유가 없거나 연차를 남겨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되, 사유란에 자녀 돌봄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는 편이 승인에 유리하다. 접종일이 정해지면 병원 예약과 휴가 신청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