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골격(1년 근속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위에 회사가 입사일 기준을 쓰느냐 회계연도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특정 시점 숫자가 달라진다. 중도 입사자는 비례 계산을 받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돼, 근무 형태가 바뀌면 연차도 조정된다. 회사 기준·근속연수·출근율·휴직 이력을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 연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뼈대를 정한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입사 첫해는 다르다. 1년이 안 된 기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입사 만 1년 시점에는 첫해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와 1년 근속으로 생기는 15일이 각각 쌓이는 구조다.

거열 박
같은 사람도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특정 시점의 연차가 달라진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매년 기준점으로 삼는다. 법의 원칙이고 가장 정확하다. 다만 직원마다 기준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번거롭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쓴다. 보통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한다. 대신 한 가지 원칙이 붙는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일반적이다.
연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회계연도 기준에서 비례 계산을 받는다. 공식은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이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그해 재직일수(약 184일)에 비례한 연차를 이듬해 1월 1일에 받고, 여기에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달 개근으로 생긴 연차(최대 11일)가 더해진다.
휴직은 어떻게 될까.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돼,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단축된 시간까지 정상 출근으로 간주한다. 출산전후휴가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도 출근으로 본다.
반대로 개인 사유의 무단결근이나 정직 등은 출근율을 떨어뜨려 연차가 줄거나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연차가 헷갈린다면 순서대로 짚으면 된다.
계산이 회사 통보와 다르면, 어느 기준을 썼는지부터 맞춰 봐야 한다. 같은 근속이라도 기준이 다르면 특정 해의 숫자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연도 기준인데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왔다면 그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근속기간과 휴직 이력을 갖고 문의하는 편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