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넓히고,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겨냥한 사후 조치여서, 사고 전 위험을 막는 실질적 수단은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권과 신고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중지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위험을 미리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어겨 중대재해가 난 경우에 특별감독을 하도록 정한다. 공통점은 이미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뒤라는 점이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 사후 성격을 보완하려는 흐름에 있다. 산업재해로 1년간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반복 사업장은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나도 사망률이 높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그래서 사고 전에 자신을 지키는 수단은 따로 있다.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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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리의 행사 주체를 넓히고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확대되는 범위의 구체적인 조문은 공포 뒤 확정되므로, 당장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행사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작업을 즉시 멈추고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한다. 그다음 누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를 관리감독자나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혼자 판단해 위험 구역에 남지 않는 것이 먼저다.
폭발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 고온·밀폐 공간, 유해가스 누출 정황처럼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작업일수록 이 권리의 무게가 크다. 방산이나 중화학 현장에서 '관리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 믿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위험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안전신문고도 접수 창구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근거도 마련됐다.
반복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도 세졌다. 영업정지를 두 차례 받은 뒤 또 재해가 나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발의 의원은 3년간 영업정지가 세 번 반복돼야 하는 '삼진아웃' 구조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신고나 작업중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막고 있다는 점이다.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멈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법원도 2023년 11월, 인근 공장의 화학물질 누출을 이유로 작업을 멈춘 노동자의 행사를 정당하다고 봤다.
관건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느냐다. 그래서 기록이 보호의 열쇠다. 위험 상황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작업중지 보고는 통화보다 문자나 사내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을 함께 쓴다. 멈춘 시각과 위치, 함께 본 동료의 이름을 메모해 두면 뒤에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보호가 약할 수 있다. 왜 급박하다고 판단했는지를 남기는 일이, 멈출 권리와 불이익 금지를 실제로 이어 주는 고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