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의 세종 이전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검토되며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개별 기관의 이전지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으로 가는 기관과 혁신도시로 가는 기관은 적용되는 이주지원 제도가 다를 수 있어, 이직을 저울질하기 전에 내 소속 기관의 이전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주수당과 이사비, 특별공급 같은 지원이 내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전보와 잔류 선택지가 무엇인지 회사에 먼저 물어야 한다.
술렁이는 마음을 다잡으려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봐야 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세종 이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는 이르면 8월 25일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별 기관이 어디로 언제 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책은행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라는 문턱까지 남아 있다.
발표 전에 이직 여부를 결정할 만큼 정보가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성급한 결정보다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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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 이전'이라도 적용되는 지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위원회 성격의 기관은 세종으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나뉘는 구도인데, 이주지원과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가 되는 혁신도시 특별법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에게는 통상 이주수당이 2년간 최대 480만원, 이사비가 화물 5톤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이주수당은 이전 완료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이사하고, 이사한 뒤 6개월 안에 증빙을 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마련돼 있다. 다만 이 기준이 세종으로 가는 기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 기관이 세종행인지 혁신도시행인지'가 지원 내용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다.
이직을 고민하기 전에 확인 요청부터 넣어야 할 항목들이 있다. 다음을 회사에 물어보는 게 순서다.
첫째, 내 소속 기관이 실제 이전 대상인지, 이전지가 세종인지 혁신도시인지다. 둘째, 전 직원이 함께 옮기는지 아니면 일부 기능만 이전하고 잔류 부서나 서울사무소가 남는지다. 셋째, 이주수당·이사비·특별공급 같은 지원이 내게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다. 넷째, 이전 전까지 파견이나 원격근무 같은 과도기 방식이 있는지다. 이 네 가지는 발표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과 노사협의에서 구체화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답이 없더라도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해 두는 게 중요하다.
판단의 참고가 될 선례가 있다.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부산 이전 논의가 이어진 약 2년 반 동안 실무진의 10% 이상이 정년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불확실성만으로 인력이 빠져나간 셈이다.
이 수치는 두 방향으로 읽힌다. 이전 리스크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질 만큼 크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확정도 안 된 단계에서 먼저 움직인 사람들의 선택이 항상 옳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책은행 쪽은 갈등이 더 격해지는 국면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을 얻어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전 여부와 조건이 협상 테이블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재직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8월 25일 발표에서 내 기관의 이전 여부와 이전지를 확인하고, 이어질 기관별 계획과 노사협의에서 전보 조건과 지원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그 다음에야 갖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