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돼, 퇴직과 연금 사이에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을 연내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도 나오지 않아 통과는 불확실하다.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사내 재고용·임금피크 규정과 연금 조기·연기 수령 전략을 지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문제의 출발점은 두 숫자가 어긋난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3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정년에 맞춰 회사를 나오면 연금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뜻이다. 이 구간을 흔히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른다.
지금 50대라면 공백이 짧지 않다. 본인이 몇 년을 비게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 출생연도 | 연금 개시 | 60세 퇴직 시 공백 |
|---|---|---|
| 1961~64년생 | 63세 | 3년 |
| 1965~68년생 | 64세 |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5년 |

Jakub Zerdzicki
이 공백을 메우자는 게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놓지 않았다.
방향도 하나가 아니다.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리는 안과, 정년은 60세로 두되 연금 개시 연령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안이 함께 거론된다. 여기에 청년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얽혀 특위 논의는 공전 중이다.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법과 별개로, 개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셋이다. 각 선택은 소득의 모양이 다르다.
첫째,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다. 근로소득이 이어져 공백 자체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재고용은 대개 이전보다 낮은 임금으로 재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둘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을 당기면 평생 30% 적은 금액을 받는다. 공백은 줄지만 노후 전체 연금이 영구히 줄어든다.
셋째, 퇴직금과 저축으로 공백을 버티고 연금은 제때 혹은 늦춰 받는 경우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면 1년마다 7.2%씩 늘어 최대 36% 더 받는다. 노후 연금은 두툼해지지만, 그사이 무소득 기간을 감당할 자금이 전제돼야 한다.
결국 법이 언제 바뀌든 본인이 쥔 조건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당장 확인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백이 5년인 사람과 3년인 사람의 준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본인의 공백 기간과 회사 제도를 숫자로 확인해 두면, 입법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