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는 임금 유지형과 감소형으로 갈리며, 유지형은 월급을 지키고 시급이 오르는 반면 감소형은 월급이 약 80% 수준으로 내려간다. 연봉 4,800만 원이면 감소형 전환 시 월급이 20%가량 줄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함께 바뀐다. 전환은 근로계약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하므로 급여 방식과 수당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4일제 소식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은 "월급은 그대로냐"다. 답은 회사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달렸다. 크게 임금 유지형과 임금 감소형으로 갈리는데, 둘은 월급은 물론 시급과 수당 계산까지 다르게 움직인다. 도입 제안을 받았다면 이 구분부터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지금 정부가 202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미는 건 엄밀히는 주 4.5일제에 가깝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줄이되 임금은 유지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주 4.5일제는 보통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완전한 주 4일제는 32시간으로 줄인다. 같은 '단축'이라도 몇 시간을 줄이는지, 그만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전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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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유지형은 근무시간만 줄이고 월급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다. 실제 제조업체 에스엔제이는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면서 단축된 4시간을 유급으로 면제해 기존 임금을 전액 보전했다. 이 경우 같은 월급을 더 적은 시간에 받으니 시간당 임금은 오른다.
시급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유지형에서는 이 수당들의 단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월급 숫자는 그대로여도 시간외 근무의 가치는 달라진다.
감소형은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도 깎는 방식이다. 급여 계산은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한다. 주 5일제는 소정근로와 주휴를 합쳐 월 209시간, 주 4일제는 167시간이다. 비례로 계산하면 월급은 기존의 약 80% 수준(167÷209)으로 내려간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분명하다. 연봉 4,800만 원(월급 약 400만 원)인 직장인이 시간 비례 감소형으로 전환하면 월급이 약 320만 원으로, 20% 가까이 줄어든다. 월급이 줄면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함께 내려간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가벼워지지만, 국민연금 납입액이 줄면 나중에 받을 연금에도 영향이 간다.
주4일제 전환은 단순한 근무표 조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변경이다.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한 가지 오해를 풀면, 주 4일(32시간) 근무도 주휴수당 대상이다. 근무일이 줄었다고 주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유지형이냐 감소형이냐에 따라 주휴 시간 산정과 통상임금 분모가 달라질 수 있어, 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두는 게 좋다.
정리하면, "주4일제=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 줄 뒤에는 급여 방식이라는 갈림길이 숨어 있다. 유지형이면 월급을 지키며 시간을 벌지만, 감소형이면 약 20% 안팎의 급여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제안을 받았을 때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계약서의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