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지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전액·즉시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보완책이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개시결정 같은 도산 인정이 필요하고 상한이 더 크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퇴사 시점과 진정·소송 기한, 서류 준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체불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다뤄진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받는다.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두고 있다.
문제는 회사에 돈이 없을 때다. 보유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못 미치면 법원이 허가한 신규 차입금을 먼저 갚고, 남은 공익채권은 채권액 비율로 나눠 변제한다. 순위가 앞서 있어도 제때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다.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과거의 체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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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회생 중인 회사라면 두 제도의 요건을 먼저 비교해 봐야 한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도산 인정 | 필요(회생개시결정 등) | 불필요 |
| 상한액 | 최대 2,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청구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어야 한다.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상한은 최대 2,100만원이고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이 따로 적용된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총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과 퇴직급여를 보장하며, 법원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저소득 요건을 갖추면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부분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퇴사 시점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나 회생개시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너무 이르게 그만두면 이 기간을 벗어날 수 있다.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도 있다.
간이대지급금도 기한에 묶여 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안에 진정을 넣어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즉 퇴사하고 손을 놓은 채 시간을 보내면 쓸 수 있는 제도가 하나씩 닫힌다.
서류 준비도 같은 축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진정이나 소송에서 사업주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빨라진다. 회생개시결정문 등 회사의 도산 관련 서류 발생 시점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선택의 갈림길은 대체로 이렇다.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퇴직했고 퇴직 시점이 신청 기준 기간에 들어온다면, 상한이 더 큰 도산대지급금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유리하다. 아직 재직 중이거나 도산 인정 요건이 애매하다면, 기한 안에 진정·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절차부터 밟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끝으로 금액 기준은 바뀌는 중이다.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원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총 상한이 3,150만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 있다. 다만 정부 안내 자료 가운데 종전 2,100만원 기준이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상담 1350)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금액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