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이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퇴사 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평균임금 산정 내역, 근속연수를 확인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느냐'다. 회사가 알려주는 퇴직금은 대개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세금을 뺀 세후 금액이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퇴직소득세다.
먼저 퇴직금 자체는 이렇게 정해진다. 하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재직일수 기준)를 곱한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마지막 몇 달의 상여나 수당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세전 금액부터 달라질 수 있다.

Nataliya Vaitkevich
퇴직소득세는 급여에 붙는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계산하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
핵심은 이 공제 구조 덕분에 실효세율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5년 이하 연 100만 원에서 시작해, 10~20년 구간은 연 250만 원, 20년 초과는 연 300만 원까지 커진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 부담 비율이 내려간다. 한 계산 사례에서는 20년 근속에 퇴직금 1억 원인 경우 세금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0만 원대에 그쳤다. 다만 이는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예시일 뿐이다.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크면 적용 세율이 올라가 세후 차이도 커진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는다.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시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찾을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이미 세금을 뗀 뒤라도, 퇴직일로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원천징수됐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을 한꺼번에 찾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량이 줄어든다. 즉 '세후 실수령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하려면 서류부터 챙기는 것이 빠르다. 다음을 퇴사 전후로 확인하면 된다.
정리하면 세전 금액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들어오는 돈과 어긋나기 쉽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후 금액을 확인하고, 받는 방식까지 정해 두는 것이 퇴사 전에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