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미룰 수 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업주와 지급일을 먼저 조율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14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로 센다.
다만 예외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핵심은 합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연장이 아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지연은 그대로 기한 위반이다.
기한이 걸리는 항목은 퇴직금만이 아니다. 마지막 달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되어야 한다. 회사가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에도, 아직 못 받은 금액은 그대로 기한 위반으로 본다. 따라서 "얼마를 언제 못 받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뒤 단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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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연 20%, 하루 약 0.0548%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이 지연이자는 재직 중 임금이 아니라 퇴직자에게 적용되고,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다. 자신의 경우 조문과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담이나 관할 관서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감이 잘 안 온다면 액수로 보면 된다.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는다면 지연이자는 대략 16만원 안팎이다(1,000만원 × 20% × 30/365).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이자도 그만큼 커진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고,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돈을 못 받았다고 곧장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다음 순서를 밟는다.
처리에는 통상 몇 주가 걸린다. 진정이 지급을 강제하는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이 이 단계에서 지급한다.
조사는 결국 근거로 판가름 난다. 진정을 넣기 전에 아래를 확보해두면 절차가 빨라진다.
순서는 명확하다. 14일이라는 기한을 확인하고, 합의 없는 지연이면 지연이자와 3년의 청구 기간을 근거로 삼아, 사업주 독촉에서 노동청 진정으로 단계를 올리면 된다. 조문과 이자율의 세부 적용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