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일부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퇴직이 통보되면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요청하고, 내 출생연도의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확인해 공백기 대비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정년퇴직은 해고나 권고사직과 달리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날 되면 알아서 정리되겠지" 하고 넘기기 쉽다. 문제는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 가지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일부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정년이 통보된 시점부터 하나씩 챙겨야 손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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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받으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두는 편이 확실하다.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그사이 내 실업급여 신청만 늦어진다.
신청 기한도 놓치기 쉽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끊긴다. 퇴직 후 쉬다가 미루면 몇 달치를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지고, 이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임의계속가입이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최장 36개월까지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을 평균해 정한다.
기한이 까다롭다. 지역가입자로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루라도 넘기면 어떤 사유로도 신청이 안 된다. 첫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비교해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다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노령연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다.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부터다.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정년(대개 60세)과 수급 개시 나이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다. 소득이 없으면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택할 수 있지만, 앞당긴 만큼 연금액이 깎여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반대로 버틸 여력이 있으면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으로 매달 받는 액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퇴직 직후 생활비가 급하면 조기수령이 현실적이고, 몇 년 버틸 여유가 있고 오래 살 것으로 본다면 연기가 유리하다. 판단 기준은 결국 '이 공백기에 다른 소득이 있느냐'다.
세 가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날짜가 정해진 퇴직일수록, 통보받은 그날부터 하나씩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