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가 연간 쿼터 대상 H-1B 신규 청원에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물리는 규정안을 내놨다. 이 돈은 기존 신청 비용에 얹히는 추가 부담이어서 외국인 인재를 스폰서해 온 미국 기업의 채용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 기업이 쿼터 대상인지, 스폰서십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에 청원 한 건당 10만 3,265달러,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이 나왔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관보에 올린 규정안이다. 종전 신청 비용이 수백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자릿수가 달라진 부담이다.
이 돈을 내는 주체는 대체로 지원자 본인이 아니라 채용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의 실제 파장은 "외국인 인재를 스폰서해서라도 뽑을 것이냐"는 미국 기업의 판단에 먼저 나타난다.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자 요건만큼이나 '내가 지원할 회사가 이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가'가 관건이 됐다.

Ron Lach
수수료는 연간 쿼터(cap) 대상 H-1B 신규 청원에 적용된다.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을 받아 별도 정원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병원·대학 같은 쿼터 면제(cap-exempt) 고용주의 청원이나 기존 비자 갱신에는 붙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액도 단독으로 붙는 게 아니다. 기존 I-129 청원 기본 수수료와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 위에 10만 3,265달러가 추가로 얹힌다. DHS는 연간 약 88억 달러의 비용을 85,000건으로 나눠 이 금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그만큼 뛰는 셈이다.
H-1B의 연간 한도는 8만 5,000건이다. 일반 6만 5,000건에,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자용 2만 건이 더해진 숫자다. 한정된 자리를 두고 추첨으로 걸러지는 구조에서, 청원 한 건마다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더 붙으면 기업의 셈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채용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예산이 빠듯한 조직일수록 부담이 크다. 대체 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직무라면 굳이 고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대체가 어려운 고급 기술 인력이나, 이미 인턴·유학으로 검증된 지원자에게는 스폰서십을 유지할 이유가 여전히 남는다. 비용이 오르면 '아무나'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스폰서십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 단계에서 다음을 점검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안은 규정안 단계다. 3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며, 그 사이 내용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 앞서 비슷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담았던 대통령 포고령은 올해 6월 연방법원에서 위헌적 과세로 판단돼 무효가 됐다. 이번 규정 역시 확정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유력한 방향'으로 보고, 지원 계획의 변수로 넣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