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에서는 연중 입사자의 첫해 연차가 재직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대신, 하반기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더 일찍 받는 등 입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본인 회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
학생 폭력에 노출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와 즉시 분리를 시작으로,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로 근무를 보호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학교가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하고 심의 결과는 14일 안에 통지되며,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 모든 보호의 토대는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기록과 증거이므로, 회복과 함께 사실을 남겨두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소서 첨삭의 절반은 표현 지적으로 채워지는데, 이는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 첨삭 전에 직무 연관성·구체성·분량 배분 세 축으로 점검하면 첨삭자가 내용 개선에 집중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 질문으로 정리해 신청하면 첨삭 한 번의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임금피크제 페이존의 시작 시점과 감액률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로 정해진다. 법정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페이존에서 낮아진 임금이 퇴직금을 그대로 끌어내린다. 취업규칙에서 적용 개시 시점, 감액 방식,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중간정산 허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청산 위기는 일단 넘겼다. 인가 자체가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매각된 익스프레스처럼 점포가 영업양도로 넘어가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재직자는 자기 점포의 매각·폐점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용담당자나 헤드헌터가 먼저 연락하면 답장보다 연락 출처와 회사 진위 확인이 먼저다. 헤드헌터 비용은 항상 회사가 부담하므로 후보자에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다. 지금 물어야 할 조건과 진행이 확정된 뒤로 미뤄도 되는 질문을 구분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예산이 3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며 취업 미경험자를 돕는 '첫 취업' 사업에 집중 배정됐다. 청년 고용률이 27개월째 떨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 국면이라 예산 확대가 곧 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긴 이르다. 구직자는 대상 요건과 지원 성격, 사업 규모를 확인한 뒤 준비 방향을 정하는 게 낫다.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이 2026년 9월 1일 117일 만에 타결됐고, 8월 판매는 파업 여파로 14.2% 줄었지만 국내 41% 급감은 상당 부분 출고가 밀린 공급 차질에서 비롯됐다. 밀린 물량을 채우려는 만회 생산이 이뤄지면 특근·잔업은 오히려 늘 수 있고, 반대로 수요 둔화가 굳어지면 감산과 휴업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 휴업이 회사 책임이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 항목과 회사·노조 공지로 반영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대차 노사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8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1.55%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등이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지급일은 9월 2일 조인식 이후 정해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조합원이라면 노조 공지와 급여명세서로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2026년 상반기 224개 기업이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했지만, 회사마다 근무시간과 급여 산정 방식이 크게 다르다. '주 4일제'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노동시간이 32시간인지, 40시간을 압축한 것인지, 월급이 유지되는지 알 수 없다. 지원 전에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유지 여부, 대상 직군을 채용 공고와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무직 이직에서 서류 통과에 실제로 쓰이는 컴퓨터 자격증은 지원하는 직무와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컴활 1급은 2025년 실기 합격률이 8.8%로 어렵지만 사기업 실무에서 효용이 낮고, 공기업 가산점을 노릴 때 값어치가 있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공기업인지 외국계인지, 데이터를 다루는 직무인지부터 정한 뒤 자격증을 고르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