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노사는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 둔 노조라면 파업이 다시 실질적인 카드로 되살아난다. 근로자는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방식, 일시금, 복지 항목을 이전 안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해 잠정합의안을 판단할 수 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뒤 반년도 안 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한화오션·현대제철 등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로 잇달아 인정했다.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지므로, 하청을 둔 기업은 자사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 실질로 따져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력 범위와 창구단일화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실제 교섭까지 간 곳은 22.4%에 그쳤다. 법이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까지 넓혔어도, 상당수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미루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현실이다.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입증할 도급계약서·작업지시·인건비 산정 자료를 미리 모으고,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면서 2인1조 준수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인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간접 규정에 기대고 있어, 책임 소재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간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기업 생산직은 학점·어학 같은 사무직 스펙보다 자격증과 건강, 교대근무 적응이 핵심이며 현대차는 학력·전공·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는다. 전형은 인적성(HMAT)과 최종 신체검사에서 갈리고, 4조3교대·4조2교대처럼 야간이 포함된 근무 형태가 실제 근속을 좌우한다. 지원 전 교대근무 감당 여부와 건강, 우대 자격증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 30일 센다이 심포지엄에서 한일 청년이 양국을 오가며 일하도록 노동시장을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민간 경제단체의 구상 단계로, 구체적 실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자리 잠식 우려는 국내 청년 고용난에서 비롯된 만큼, 앞으로 정부 후속 협의와 비자 제도 변경 발표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입환·연결 같은 위험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은 원청·하청·파견을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지만, 사고를 낸 법적 책임은 누가 그 현장을 지배·관리했는지로 갈린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배·관리하는 모든 작업으로 넓혔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유족과 동료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하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의 출발점이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에 연분연승법까지 더해져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훨씬 적게 떼인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세후 실수령액은 지방소득세 10%와 IRP·연금 수령 여부까지 따져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면접 질문은 인성·경력·직무·문제해결·미래목표 유형에서 반복되지만, 직무마다 검증하려는 역량이 달라 답변의 무게중심이 바뀐다. 마케팅은 정량 성과, 영업은 고객 설득 사례, 개발은 문제해결 과정처럼 같은 질문도 직무 언어로 번역해 답해야 한다. 전날에는 자기소개와 직무 답변을 다듬고 준비물과 동선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수를 줄인다.
이력서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을 연대순으로 보여주는 문서이고, 경력기술서는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성과로 증명하는 문서다. 그래서 경력기술서는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역할과 기여와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담당 업무만 나열하고 성과·기여도·사용 기술을 빠뜨리는 것이 경력직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이력서 파일 형식은 담당자가 무엇으로 여느냐의 문제라, 관공서나 지정 양식은 한글(hwp), 그 외 이메일 제출은 어디서나 열리는 PDF가 무난하다. 한글 파일은 수정이 쉬운 대신 상대 기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열리지 않거나 깨질 위험이 있다. 제출 전 PDF 내보내기와 흔한 폰트 사용, 비밀번호 해제, 파일명 정리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열어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채용담당자는 수많은 자소서를 읽기 때문에 근거 없는 형용사와 두루뭉술한 성과 같은 과장된 문장을 금세 알아챈다. 지어낸 티는 대개 구체성이 없어서 나므로,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순으로 풀고 성과를 수치로 보여주면 부풀리지 않고도 설득력이 생긴다. 제출 전 형용사를 지웠을 때 남는 사실이 있는지, 성과에 확인 가능한 결과가 있는지, 면접에서 되물어도 설명되는지를 점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