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됐지만 확정은 아니어서 15일 밤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각은 결근과 달라 파업 같은 불가항력은 대체로 정상 참작되지만, 자동 면제 규정은 없고 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에 달렸다. 미리 연락하고 지하철 지연증명서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남기며 회사 규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확인·판단 포인트다.
서울 시내버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돼 있다. 확정은 아니고 15일 밤까지 노사가 합의하면 정상 운행하지만, 출퇴근을 버스에 기대는 사람이라면 지각·결근을 미리 대비하는 편이 낫다. 지난 1월 파업 때는 서울 시내버스 약 7,000대 대부분이 멈춰 첫날 운행률이 6.8%까지 떨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강행되면 출근길 타격은 작지 않다.
먼저 알아둘 건 지각과 결근이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각을 했더라도 그날 출근해 일한 이상 결근으로 볼 수 없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깎거나 연차 산정에서 그날을 빼지 못한다. 파업 같은 대중교통 장애는 본인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이라, 실무에서도 대체로 정상 참작해 출근으로 인정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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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파업이면 무조건 면제'라는 법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교통 파업 같은 불가항력 사유의 근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인정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쓰게 하는 식으로 재량껏 판단한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늦은 만큼 일을 못 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수 있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안 한 근로에 대한 것이라 파업 지각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연락 없이 자리를 비우면 무단결근으로 오해받고, 무단결근이 쌓이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도 인정된다. 그래서 '연락 없이 안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핵심은 늦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사후에 객관적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 순서대로 챙기면 된다.
같은 파업이라도 처리는 회사마다 다르다. 단체협약에 '천재지변·교통 마비 시 지각 불이익 없음'이 명시된 곳은 소명만 하면 넘어간다. 규정이 없는 곳은 인사팀 판단에 달려, 인정결근으로 볼지 연차를 쓰게 할지가 갈린다.
그래서 파업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교통 장애 관련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를 하루 쓸 수 있는지다. 유연근무가 가능하면 지각 자체를 피할 수 있어 소명이 아예 필요 없어진다.
정리하면 파업 지각은 무단결근과 분명히 다르지만, 회사가 알아서 봐주리라 믿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늦기 전에 알리고, 지하철 지연증명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남기고, 우리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