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병원급 입원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3배로 늘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여서, 유급·무급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다. 아프면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과 진단서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조항이 없으면 연차 사용이나 시범지역 상병수당을 따져봐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했다. 직전 절기 발령일(2025년 10월 17일)보다 36일 빠르고,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시점이다.
숫자로 보면 확산 속도가 뚜렷하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입원환자는 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의 약 13배다.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고,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다.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집단생활 공간에서 먼저 퍼지는 만큼, 자녀를 통해 가정과 직장으로 옮겨오는 경로가 현실적인 걱정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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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독감에 걸리면 "병가를 쓰면 되지"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부여를 강제하는 휴가가 아니다.
연차휴가나 출산전후휴가는 법이 정한 법정휴가라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한다. 반면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한다. 즉 회사가 병가 제도를 아예 두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아프면 당연히 쉴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병가의 유급·무급은 회사 규정에서 갈린다. 노동관계법령에는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병가를 유급으로 정해 두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국 내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조항이 있는지, 며칠까지 인정되는지, 진단서가 필요한지가 핵심이다. 병가 조항이 없는 회사라면 현실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많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무료 접종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2026~2027절기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올해는 어린이 지원 연령이 13세에서 14세로 확대됐다.
접종은 9월 21일 어린이와 임신부부터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65세 이상은 연령별로 나뉘어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임신하지 않은 15~64세 일반 성인은 무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다수 직장인은 비용을 내고 접종해야 한다.
독감으로 결근을 고민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정리하면, 아파서 쉴 수 있는지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과 지역 제도에서 결정된다. 유행이 빨라진 만큼, 몸이 나빠지기 전에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