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서면 통보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과 서면 요청 기록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다.

퇴사하면서 못 쓴 연차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회사가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된다.
임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 퇴사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끝내 미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사했으니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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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절차는 두 단계다.
핵심은 '적법하게'다. 이메일이나 구두로만 했거나, 통보 시기를 놓쳤거나, 통보는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가 많아 쓸 수 없었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형식적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이다. 회사로부터 이런 서면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정산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계산은 단순하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한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금액을 적게 잡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 시점도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각종 금품을 정산해야 하고, 연차수당도 여기에 포함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회사에 지연 책임이 생긴다.
회사가 정산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진정이나 상담 전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이렇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