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두 달씩 순연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누적 체불은 3,871억원에 이르고, 노조는 이를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급한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자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홈플러스 임금이 순차로 밀리는 것은 노사 자구안 때문이다. 회사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두 달씩 순연해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7월분 급여는 9월에 나오는 식이다. 9월에 줄 예정이던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명분은 유동성 확보다.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상품 공급과 영업 정상화, 급여에 우선 쓰기 위해 지급 시점을 미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조치를 노사 '합의'로 보긴 어렵다. 양대 노조는 상여금·지원금 조정에는 협조했지만, 임금 순연까지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즉 순연분은 사실상 체불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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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밀린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붙는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법 시행 이후로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배제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순연·체불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이 생긴다. 어느 시점의 체불에 지연이자가 붙는지는 개별 사안과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보다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에게 자기 사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밀린 임금을 받는 첫 공식 창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다. 순서는 이렇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연이자 자체는 노동청 진정으로 강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와 합의가 되면 진정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기도 한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자는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최대 1,000만원(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범위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진정으로 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순서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임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지만, 법은 임금을 앞쪽에 세워 둔다. 채무자회생법상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본래 지급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제되며,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받는다. 체불 시점이 회생 개시 전이든 후든 마찬가지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한 겹을 더한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담보권이 걸린 채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담보를 쥔 금융기관보다 근로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홈플러스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근거는 분명하다. 우선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생계가 급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회생절차 안에서는 임금이 공익채권이자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면 된다. 지연이자 적용 여부처럼 다투는 부분은 자기 사례의 체불 시점을 확인해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