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안 된 신입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쌓여 첫 해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추가돼 초기 2년간 최대 26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15일은 1년 근무 다음 날 발생하므로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결근한 달은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으니 본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입에게 쓸 연차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준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쌓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긴다.
여기서 '개근'이 조건이다. 그 달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월의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무단결근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그 달치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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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입사 1년차에 매달 쌓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받는 15일은 서로 다른 연차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안에 이론상 최대 26일(월 단위 11일 + 1년차 15일)까지 쓸 수 있다.
| 근속 시점 | 발생 연차 | 근거 |
|---|---|---|
| 입사 후 1개월 개근마다 | 1일씩(최대 11일) | 제60조 2항 |
| 1년 만근(출근율 80%↑) | 15일 | 제60조 1항 |
| 이후 매년 | 15일(장기근속 시 가산) | 제60조 1·4항 |
단, 그 15일이 생기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이 15일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봤다(2021다227100).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앞서 쌓은 최대 11일만 남는다. 15일을 온전히 받으려면 하루라도 더, 즉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연차는 모든 일자리에 자동으로 붙는 권리가 아니다. 몇 가지 경우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첫째,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회사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런 곳에서도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된다.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다. 이 경우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앞서 본 대로 그 달에 개근하지 못하면 그 달의 월 단위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
내 연차가 안 보인다면 회사가 안 준 것인지, 애초에 발생 요건에 걸린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정리하면, 입사 1년차의 연차는 '매달 쌓이는 것'과 '1년을 넘겨야 생기는 15일' 두 갈래로 나뉜다. 이 구조만 알아두면 본인이 지금 며칠을 쓸 수 있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