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도 가능하다. 즉 조합원은 감사와 결산 열람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에서 결산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열람청구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과 조합원 서명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노조 운영이 미덥지 않을 때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회계감사 결과 공개 요구, 결산결과 열람, 그리고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 조회다. 셋 다 감정이 아니라 법과 규약에 근거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을 통해 6개월에 한 번 이상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 기부자, 경리상황을 감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와 공개는 대표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제26조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회계연도가 끝난 뒤 공표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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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볼 곳은 소속 노조의 규약이다. 감사 청구권자, 정족수, 청구 방법, 처리 기한은 규약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법보다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정해둔 곳도 있다. 규약에 감사·열람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부터 밟는 편이 확실하다.
법으로 보장된 지렛대도 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내부 감사원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이렇게 외부 감사를 받으면 결산 공표 기한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핵심은 정족수다. 혼자 항의하는 것과 조합원 3분의 1 서명을 모아 요구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 요구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요구 내용과 날짜, 서명자를 남겨 접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내부 요구가 무시되면 순서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첫 단계는 회계공시시스템(labor.moel.go.kr) 확인이다. 2023년 10월 도입된 이 시스템에서 노조가 공시한 수입·지출·자산·부채 결산결과를 조합원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다. 소속 노조가 공시했는지, 내용이 내부 자료와 맞는지부터 대조해볼 수 있다. 참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행정관청이다. 노조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한다. 조합원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계 공개 의무 위반을 진정·신고해 행정관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도 열람이 막히면 민사 절차가 남는다. 조합원은 규약과 노조법상 열람청구권을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열람을 구하는 소나 가처분을 낼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앞선 단계에서 근거를 충분히 모아둔 뒤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절차의 성패는 준비에서 갈린다. 요구서를 넣기 전에 다음을 정리해두면 이후 단계가 훨씬 수월해진다.
무엇이 궁금한지, 어느 항목이 왜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수록 요구가 무겁고, 행정관청이나 법원 단계로 넘어갈 때도 그대로 근거가 된다. 반대로 근거 없이 정족수만 채운 요구는 내부에서 흐지부지되기 쉽다. 규약 확인과 서명 확보, 두 가지가 사실상 첫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