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나오며, 두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받지 못한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이 조건이 충족됐다는 전제의 값이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채웠는데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그냥 오래 일한다고 붙는 돈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요구한다. 하나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개근, 다른 하나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이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 15시간은 4주를 평균해서 본다. 어떤 주에 잠깐 15시간을 밑돌았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 15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위인지 아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계산기에 넣어야 하는 것도 이 값이다.

Michaela
개근 조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해서 일했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주는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시급을 뺄 수 있지만, 그걸 이유로 주휴수당 자체를 안 줄 수는 없다. 개근을 깨는 건 '결근'이지 '지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금액이 뜬다. 이 값은 위의 두 조건이 이미 충족됐다고 가정한 결과다. 조건을 안 채우면 계산기가 아무리 큰 숫자를 보여줘도 받을 수 없다.
계산 원리는 단순하다. 주휴수당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총 근로시간 ÷ 5'로 시간을 먼저 뽑아도 같은 값이 나온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 금액(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그래서 계산기에 넣는 시급과 근무시간이 계약서·근무기록과 일치하는지가 실제 지급액을 좌우한다.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넣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받을 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일부 사업장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안내한다. 이 경우 포함된 시급이 최저 기준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의 최소선은 12,384원이다. 최저시급 10,320원에 주휴분 20%를 더한 값이다.
포함 시급이 12,384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주휴 포함'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시급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는 게 안전하다.
두 조건을 다 채웠는데도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중요한 건 시효다. 퇴사한 뒤에도 3년 이내라면 밀린 주휴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근무기록만 있으면 받아낼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와 명세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