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과 8세 이하 자녀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남은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신청 전에 남은 계약기간과 재고용 관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 있다. 촉탁계약직이든 기간제 계약직이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계약직에게는 정규직에 없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계약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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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요건만 맞으면 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속 6개월이 안 되면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요건만 넘으면 촉탁직이라는 신분 자체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청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계약직의 실질적인 관건은 여기다.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그 시점에 함께 종료된다. 남은 휴직 기간이 있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래서 남은 계약기간보다 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넘는 부분까지 허용할 의무는 없다. 정년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촉탁직이라면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남은 4개월만 허용하면 되고 나머지는 계약이 갱신돼야 이어진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2025년부터 상한이 크게 올랐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25%)도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는다.
| 기간 | 통상임금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주의할 점은 급여 요건이 신청 자격과 별개라는 것이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속 6개월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전 직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되는 별도 기준이다. 복직 역시 계약기간이 휴직 종료 후까지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다. 계약이 이미 끝났다면 돌아갈 자리 자체가 없다. 계약기간이 짧아 육아휴직을 온전히 쓰기 어렵다면, 근무를 이어가며 부담을 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검토해볼 만하다.
세 가지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두는 편이 좋다. 첫째, 남은 계약기간이 원하는 휴직 기간을 담을 수 있는지다. 둘째, 계약 갱신이나 재고용 관행이 어떻게 되는지다. 촉탁직은 재계약 여부가 사실상 복직 여부를 좌우한다. 셋째,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다. 이 세 가지는 회사 인사팀과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물어보면 확인된다. 자격은 충분히 되는데도 계약기간 확인을 놓쳐 반쪽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