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 급여가 빠진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며, 파업이 낀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지면 체감 손실은 더 커진다. 참가 전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공제·주휴 처리 기준을 직접 확인해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좋다.

파업 참가를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번 달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다. 출발점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당시 법원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와 '생활 보장' 둘로 나누던 과거 해석을 폐기하고,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파업 기간에는 임금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쉽게 말해 파업은 권리이지만,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이다. 회사가 깎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다.

Bence Szemerey
그럼 실제로 얼마가 빠질까. 월급제라면 보통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파업한 시간만큼 공제한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온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통례적 기준이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시급은 약 1만4,354원이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파업 시간에 따라 빠지는 금액은 대략 이렇게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가정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파업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파업 예정 시간을 곱하면 대략의 공제액이 나온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공제가 파업한 시간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한다. 파업으로 그 주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생기면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파업 시간분에 주휴 하루치가 더해져 체감보다 커진다.
다만 이 적용은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파업 4시간 = 4시간치만 손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파업 기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일률적이지 않다.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 유지만을 근거로 주는 수당이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즉 같은 '상여금'이라도 지급 조건이 어떻게 설계돼 있느냐에 따라 파업 시 공제될 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 내 사업장의 규정을 직접 봐야 답이 나오는 영역이다.
파업 참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 두면 손익을 가늠하기 쉽다.
정리하면 파업 참가의 금전적 비용은 '파업 시간 × 시급'이 기본이지만, 주휴수당과 수당 규정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사업장 규정을 직접 대입해 계산해 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