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감정부터 앞서기 쉽지만, 대응은 자격 확인에서 시작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로 두고 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직함이 무엇인지는 기준이 아니다.
이 두 조건을 채웠다면 회사가 임의로 안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자신의 입사·퇴사일과 주간 근로시간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계속근로기간을 따질 때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대개 포함되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근속으로 인정된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속을 부정하는 주장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Tima Miroshnichenko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규모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100%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즉 지금은 직원이 한 명이든 세 명이든, 근속과 근로시간 요건만 맞으면 사업장 크기는 지급 여부를 가르지 못한다. '우리는 작아서 원래 안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그런 합의 없이 14일을 넘겼다면 이미 지급을 어긴 것이다.
이때부터는 독촉의 근거가 분명해진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나아가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이 조항들을 근거로 정식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 다음 단계다.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 지시나 형사 처분으로 이어진다.
방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면 조사가 빨라진다.
같은 미지급이라도 진정은 밀린 퇴직금을 받아내는 데, 고소는 사업주 처벌에 무게가 있어 목적에 따라 고르면 된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한이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겠거니 미루다 보면, 받을 수 있던 돈을 영영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근속·근로시간 요건을 확인하고, 14일 경과 여부로 지연이자·처벌 근거를 짚은 뒤, 지급이 안 되면 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되 3년 안에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