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입사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건 업계 관행이 아니라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같은 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건네도록 정하고 있다. 구두로 조건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를 지킨 게 아니다.
이를 어기면 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다.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이쪽은 명시하지 않은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해 근로자 한 사람씩 따로 계산한다.
아르바이트, 5인 미만 사업장, 하루짜리 일용직도 예외가 아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근로자에게 건네지 않은 것 역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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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별개로 챙길 서류가 하나 더 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계약서도 명세서도 없는 상태라면 위반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다. 내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를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진정서만으로도 접수는 되지만, 근거가 많을수록 노동청 조사가 빨라진다. 다음 순서로 챙겨두면 빠짐이 적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것을 직접 떼어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미작성 신고뿐 아니라 나중에 임금·퇴직금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니, 흩어지기 전에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계약서를 받는 것이라면, 신고보다 서면 요청이 먼저다. 구두로 "계약서 언제 주시냐"고 묻는 것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다르다.
문자, 사내 메신저,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요청 자체가 회사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답을 미루거나 응하지 않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진정을 넣으면 된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서를 방문·우편으로도 낼 수 있다.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관계를 깨지 않는 서면 요청이 현실적이고, 이미 퇴사했거나 회사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진정하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