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상태 자체가 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선의로 챙겨주는 서류가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건네야 하는 의무 서류다. 그러니 요구해도 되는지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순서는 간단하다. 서면으로 교부를 요구하고, 그동안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고, 끝내 안 주면 노동청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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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건네지 않아도 위반이다.
정규직의 경우 이 조항을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이라는 뜻이고,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안 준 경우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로 처리되며, 명시하지 않은 항목별로 나뉘어 부과된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는 예외라는 생각이다. 아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교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쓴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고 싶다고 남긴 메시지 자체가 나중에 요구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사업주가 이 단계에서 계약서를 써주고 자진해서 시정하면 상황은 그대로 정리된다. 신고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요구를 맨 앞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내 근무 조건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온다. 그래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자료는 미리 모아두는 게 좋다.
이 자료들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임금과 근무시간, 담당 업무를 뒷받침한다. 나중에 임금 체불 같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대로 쓰인다.
요구해도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경로는 여러 가지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상호와 주소, 대표자명, 그리고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일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다. 접수되면 노동청이 사실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지시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임금 삭감 같은 보복을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법이다. 다만 회사와 계속 일할 생각이라면, 신고로 넘어가기 전에 요구 단계를 충분히 밟아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