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심사하는 복지가 아니다. 신청자 본인이 쌓아 온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다. 그래서 배우자가 대기업에 다니든 자영업으로 얼마를 벌든 내 급여액과 지급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다.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그리고 30일 이상 휴직할 것. 이 목록 어디에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없다.
Photo by 2H Media on Unsplash
2025년부터 급여 상한이 올랐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다.
| 구간 | 통상임금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 80% | 160만원 |
하한은 월 70만원이다. 맞벌이라면 오히려 유리한 장치가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휴직할 수 있고,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더 높게 책정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두 사람이 함께 쓰면 가구가 받는 총액은 커진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면서 "우리 부부도 문제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그러나 정상 수급과 부정수급을 가르는 기준은 배우자 소득이 아니다. 휴직 기간에 실제로 아이를 돌봤는지, 신고를 정직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대체로 세 가지다.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자격을 허위로 꾸민 경우, 실제로는 해외에 머무는 등 육아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은 경우다. 세 경우 모두 배우자가 돈을 번다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휴직 중 근로다. 육아휴직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을 포함해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아예 전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만 빠진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취업이나 이직이 생기면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으면 그때부터 부정수급이 된다.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추가징수가 붙는다. 단독이면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이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를 수 있다. 반대로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감면된다.
맞벌이 부부가 신청 전에 점검할 항목은 단순하다.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의 금품 지급 확인자료가 기본이다.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 자체는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가 신경 쓸 것은 딱 하나, 휴직 중 일하게 되면 제때 신고하는 것이다. 이 원칙만 지키면 배우자가 번다는 이유로 급여가 막히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