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가 전부다. 문제는 두 숫자를 회사가 어떻게 잡았느냐이고, 정산이 어긋나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 구한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이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약 11만 4,800원이다.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았다면 대략 57만 원이 된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면 회사 정산액과 맞는지 바로 드러난다.

Bia Limova
계산이 어긋나는 진짜 원인은 연차일수보다 '월 통상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에 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직책수당, 근속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한다. 이 범위를 좁게 잡을수록 연차수당은 줄어든다.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것은 정기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이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성격의 식대·교통비는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이 구분을 회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따라 앞의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이 11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연차 5일 기준으로 10만 원 안팎의 차이가 벌어진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매년 쌓이면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논쟁의 핵심이었다. 많은 회사가 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직조건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던 관행이 더는 정당화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기간은 종전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니 최근 정산분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됐는지가 확인의 출발점이다.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임금명세서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잡혔는지, 상여금이 별도로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급여대장에서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주기를 대조한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한다.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시효도 함께 챙겨야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다. 소멸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의심이 든다면 서류부터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처럼 사안이 복잡하면 관할 노동청 상담이나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