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지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느냐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매년 부여 시점과 개수가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원칙이다. 내 연차를 확인하려면 회사 취업규칙에서 산정 기준을 먼저 찾고, 근속연수에 맞는 법정 일수와 실제 부여·사용 내역을 대조하면 된다.
연차 계획의 출발점은 내 근속연수에 몇 일이 붙는지 아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 일수를 정해두고 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때 15일이 부여된다.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이 더 붙고, 상한은 25일이다. 계산식으로 보면 15일에 (근속연수-1)을 2로 나눈 몫만큼 더해지는 구조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이 되고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1년~2년 | 15일 | 80% 이상 출근 기준 |
| 3년~4년 | 16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6년 | 17일 |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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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속연수라도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부여되는 날짜와 개수가 달라진다.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다. 개인의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끊어 그 사람 몫을 계산한다.
회계연도 기준은 직원 수가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쓰는 방식으로, 보통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부여한다. 이때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 첫해에는 월 단위로 연차가 생기고,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 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받는다. 대체로 15일에 전년도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한다.
두 방식은 같은 시점에 보유한 연차 개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연말에 입사한 사람은 회계연도 기준일 때 이듬해 초에 받는 연차가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재직 기간에 비례했기 때문이다.
내게 적용되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이 적용된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려면 취업규칙 등에 그 방식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취업규칙에서 '연차 산정 기준일'이 1월 1일 같은 특정 날짜로 고정돼 있는지 본다. 고정돼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 없으면 입사일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 애매하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어느 기준으로 부여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디까지나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동안 부여받은 연차와 비교하고,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했다면 그 유리한 쪽으로 정산한다. 결국 두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연차에서 손해를 볼 걱정은 크지 않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순서를 따르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숫자가 맞지 않거나 회계연도 기준에서 부여량이 적어 보인다면, 근속연수와 입사일을 근거로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면 소멸 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니, 연말이 오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