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훈련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훈련일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유급을 못박은 것은 아니어서 유급의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공가 처리를 요청하되, 연차 강요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예비군 훈련일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다. 근거는 예비군법 제10조다. 사용자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도 민방위 훈련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기 판단으로 쉬려고 쌓아둔 휴가인데,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느라 그 휴가를 소모하게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예비군법 위반은 가볍지 않아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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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을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날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 소집은 이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 다만 이 조항은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지,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훈련일을 공가로 유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지만, 일부에서는 특별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 규정이 없으면 유급 의무까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정리하면, '연차에서 빼면 안 된다'와 '무조건 유급이다'는 확신의 정도가 다르다. 연차 강제 차감은 규정과 무관하게 금지되지만, 유급의 세부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훈련이 하루 전체가 아니라 오전 몇 시간처럼 근무일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근로 제공 의무에서 빠지고, 남은 시간에는 회사에 복귀해 정상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장근로수당을 따질 때도 기준이 있다. 훈련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날 연장수당은 훈련 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훈련 갔다 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인사팀이 관행처럼 "훈련은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아직 있다. 이럴 때 순서대로 대응하면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거를 제시하면 공가로 정정한다. 문제는 몰라서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미리 인사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확인해두는 것이 훈련 다녀온 뒤 실랑이하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