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이 쌓이고,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별도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첫 두 해에는 두 연차가 겹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지만, 첫해분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입사 1년 차의 연차가 적게 느껴지는 건 착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즉 첫해에는 15일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빠짐없이 일할 때마다 하루씩 붙는 구조다.
그래서 3월에 입사했다면 4월에 1일, 5월에 1일 하는 식으로 늘어난다. 6개월을 채우면 6일, 11개월이면 11일이다.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이 개수다. 열두 달을 개근해도 12일이 아니라 11일까지만 쌓인다. 마지막 12개월째가 지나면 곧바로 입사 1년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아래에서 설명할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월 단위 연차가 별도로 인정되기 시작한 건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다.
Photo by Eliza Diamond on Unsplash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이 두 번째 분기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한다. 첫해에 쌓은 11일과는 완전히 별개로, 1년을 채운 순간 15일이 새로 생긴다.
과거에는 이 15일에서 첫해에 쓴 월차만큼을 빼는 방식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계산해 보면 입사 후 2년 동안은 첫해 11일과 1년차 15일을 합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신입에게는 이 시기가 연차가 가장 넉넉한 구간인 셈이다.
다만 첫해 11일에는 사용 기한이 있다. 제60조 7항에 따라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아껴 두면 나중에 몰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첫해 안에 쓰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사 첫해 연차를 방치하다 그냥 날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이직을 앞둔 신입이라면 퇴직 시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판결(2021다227100)에서,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이 판결에 맞춰 바꿨다.
풀어 말하면 이렇다.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그날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11일만 남는다. 반대로 하루 더 일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발생해, 최대 26일 치를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일을 하루 차이로 잡느냐에 따라 정산 금액이 15일 치만큼 갈리는 것이다. 1년을 다 채우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로 두는 편이 유리하다.
같은 입사일이라도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계산이 애매하면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남은 연차 일수를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첫해 11일은 소멸 기한이 있는 만큼, 남은 일수와 사용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