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실수령액 얼마 늘까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이라 세전 인상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는다.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공제 항목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정된 숫자부터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이다.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 3.7%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이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온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이른바 풀타임 기준이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만9420원, 1년이면 약 95만원 많아진다.
주의할 점은 209시간이 전일제 기준이라는 것이다. 시급제로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제 월급은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223만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노동자의 월급 하한선으로 보면 된다.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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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만6300원은 세전 금액이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여러 항목이 빠진 뒤다.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현행 요율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4대보험에서 20만원 안팎이 빠지고, 소득세는 이 소득 구간에서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이 된다. 부양가족 수나 이듬해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몇만원씩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한다. 세전에서 오른 7만9420원이 그대로 통장 인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해두면 된다.
공제가 세전 인상분을 갉아먹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4대보험은 요율로 떼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통장에 실제로 더 찍히는 금액은 세전 인상액보다 다소 작다. 부양가족이 있어 소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든다.
급여명세서에서 인상분 확인하는 법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정확히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2027년 1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다음을 순서대로 보면 된다.
- 시급 또는 기본급이 새 최저임금 기준으로 바뀌었는가.
- 시급에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 기본급과 맞는가.
-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이거나 월급에 포함돼 있는가.
- 4대보험과 세금 공제액이 오른 급여에 맞춰 다시 계산됐는가.
특히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명세서상 기본급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반영이 안 됐다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급여명세서 교부도 사용자의 의무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와 명세서를 들고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빠르다.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자신의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지급액을 스스로 계산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숫자가 있어야 어디서 어긋났는지 짚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