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업이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파업이 한 주 전체를 덮으면 그 주 주휴수당도 사라지지만, 일부 날만 참가하면 나머지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 전에는 파업의 정당성, 예상 참가 일수와 주휴일 배치,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결론부터. 정당한 파업이라도 참가한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 이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라고 한다.
근거는 법에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빠지는 구조이고, 회사는 그만큼을 공제한다.
과거에는 기준이 달랐다. 대법원은 한때 임금을 근로의 대가와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눠 후자는 파업 중에도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94다26721)로 이 이분설을 폐기했고, 이후 무노동무임금이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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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만 문제가 아니다. 주휴수당도 영향을 받는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2007다73277)에서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 즉 주휴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업으로 한 주를 통째로 쉬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같은 법리는 태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한 주 중 며칠만 파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1주 소정근로일 일부만 파업한 경우 그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서 아예 빼고 판단하도록 했다. 그래서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파업이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정근로일이 월~금 5일인 근로자를 가정해 보자.
| 파업 범위 | 임금 공제 | 주휴수당 |
|---|---|---|
| 그 주 5일 전부 | 5일치 공제 | 미발생 |
| 3일 파업, 2일 개근 | 3일치 공제 | 발생 가능 |
| 하루만 파업 | 1일치 공제 | 발생 가능 |
같은 며칠을 쉬어도 그것이 한 주에 몰렸는지, 여러 주에 흩어졌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손실이 달라진다. 임금 손실을 가늠할 때 파업 일수만 세지 말고 주휴일이 그 주에 걸려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파업은 권리지만 대가가 따른다. 결정하기 전에 아래를 짚어두면 뒤늦게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첫째, 파업의 정당성이다. 위에서 설명한 무노동무임금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다. 절차나 목적을 벗어난 불법 파업으로 판단되면 임금 문제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노조를 통해 이번 쟁의가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다.
둘째, 예상 참가 일수와 그 주의 주휴일 배치다. 며칠을 어느 주에 참가하느냐에 따라 공제액과 주휴수당이 달라지므로, 대략의 손실을 미리 계산해 두면 좋다.
셋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다. 임금 산정 방식이나 공제 기준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노조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