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전국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이며, 구속수사는 악의적·상습 체불에 겨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밀린 경우는 융자 지원 트랙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기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게 먼저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위험 사업장 8,000곳을 전수감독하는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절차 자체는 평소와 같지만 기관장 직접 지도와 상습체불 구속수사 등 사업주 압박이 강해 청산이 빨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서면 통보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과 서면 요청 기록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다.
부업 거래에서 견적서는 비용을 제안하는 단계 문서이고 계약서는 업무·대금·책임을 확정하는 합의 문서로 역할이 다르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일하면 의뢰인이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계약 전에는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 근로자성으로 오인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 전체 임금은 3.1% 올랐지만, 그 인상분의 32.4%를 근로자 2.5%에 불과한 전자·통신업이 끌어올렸다. 이 상승은 기본급이 아니라 특별급여가 66.0% 뛴 반도체 성과급이 주도한 것이라 업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업종을 고르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평균 임금보다 정액급여 추세, 채용 규모, 성과급 변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반기 평균 임금은 3.1% 올랐지만 기본급 인상률은 2.2%로 낮아졌고, 상승분의 32.4%는 전자·통신업 성과급이 만들었다. 종사자 2.5%에 불과한 소수 업종의 큰 성과급이 평균에 섞이면서 대다수가 체감하지 못하는 착시가 생긴 것이다. 내 연봉이 적정한지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같은 직종·경력·규모의 중위값과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도매 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넣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되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퇴직금은 근속 1년·주 15시간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돼 끊긴다.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지급이 멈춘다. 이직 사유,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창업 일정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조율 중심 기구라, 집행까지 책임질 상시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구상으로 아직 형태와 권한은 미정이다. 구직자는 당장 바뀌는 창구가 없으니 현행 온통청년 사업부터 챙기되, 새 조직에 집행 권한·전담 예산·실질적 청년 참여가 붙는지를 신호로 지켜보면 된다.
일용직도 한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형식상 하루 계약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현장 이동이나 며칠의 공백, 계절적 중단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주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일수를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함께 확인하고, 계속근로를 입증할 급여·근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청주에서 담임을 폭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되레 교사 3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정당한 지도가 맞고소로 번지는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로 교사를 보호하지만, '정당함'이 인정돼야 적용된다. 지도 경위 기록과 CCTV·동료 진술 확보, 교육청을 통한 의견 제출 절차 개시가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