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두 달씩 순연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누적 체불은 3,871억원에 이르고, 노조는 이를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급한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자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약 3,871억원으로 단일 기업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체불이 회생절차 중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체불 이력과 신용·출국 제재 정보를 이전보다 확인하기 쉬워졌다. 지원 전 명단공개와 DART 전자공시로 회사를 점검하고, 입사 후 체불 시 진정과 대지급금 절차를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을 시작하며 무료 대상이 14세까지 넓어졌다. 평일 낮 접종에는 이동과 관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 하루 연차보다 반차가 효율적일 수 있다. 연차를 아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포스코 노조가 9월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원청 파업과 별개로 유지된다. 원청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하청업체가 휴업하면 대법원 판례상 하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청 노동자 본인이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므로, 휴업인지 파업 참가인지 구분하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포스코 노조가 기본급을 7% 넘게 올리고 격려금 600%를 더하는 1조4000억원 규모 요구안을 내며 9월 9일 창사 58년 만의 첫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 요구율은 올해 전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의 거의 두 배지만 어디까지나 타결액이 아닌 요구안이고 사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2%에 그친다. 다른 회사 임단협을 가늠할 때는 요구율과 타결률을 구분하고 회사 실적과 정액·정률 인상 방식을 함께 봐야 한다.
포스코 노조가 9월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고, 열연 공정을 겨냥한 지명파업이다. 파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된 시간이 실제 참여 시간과 맞는지, 근태가 '쟁의행위 참가'로 구분되는지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정년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일부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퇴직이 통보되면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요청하고, 내 출생연도의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확인해 공백기 대비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일반 직장인의 부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하며 법원은 업무 지장이나 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다.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 해고되기는 어렵지만, 신고하지 않은 부업 소득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통해 회사 밖에서 드러날 수 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규칙의 겸직 조항과 허가·신고 방식, 이해충돌 여부, 소득 신고 계획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총무팀 직원이 12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몸을 회사의 조기 복직 요구로 10주 만에 이끌고 복귀했다가 숨졌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떠밀린 복직과, 의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복직 시점의 의료 소견과 복직 압박·업무 강도 기록을 확보하고, 부지급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 급여가 빠진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며, 파업이 낀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지면 체감 손실은 더 커진다. 참가 전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공제·주휴 처리 기준을 직접 확인해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병원급 입원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3배로 늘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여서, 유급·무급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다. 아프면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과 진단서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조항이 없으면 연차 사용이나 시범지역 상병수당을 따져봐야 한다.